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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고속/고발]형사사건처리및 이의신청-소년형사사건 상세처리절차
작성자 수사의의조사팀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831
첨부파일  

 





















범죄소년

































01. 범죄소년
 

14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소년


   
02.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03. 우범소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의 소년

 
소년사건 송치 및 보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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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은 피의자 신병 및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 학생 또는 초범(경미한 사범)일 경우 관련 서류만 송치(불구속 의견)한다.


-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재범행하지 않도록 선도한다.
- 우범소년의 경우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도단체에 의뢰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호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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