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 담양경찰서
  • 민원창구민원안내
상세보기
[전체] [고속/고발]형사사건처리및 이의신청-변사자처리
작성자 수사의의조사팀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850
첨부파일  

 
















































변사자 검시
변사자는 자연사 또는 통상의 병사가 아닌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사체를 말하며,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변사자 검시는 수사전의 처분으로 수사 단서의 하나이며 검시의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수사가 개시된다.

 


검시는 검사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검시한다.


 
행정 검시
검시의 결과 수재, 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사 또는 행려병자로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출소장의 행정검시로 완결된다.



- 행정검시는 의사의 검안을 거쳐 파출소장이 검시조서를 작성한다.
 
검시의 참여인
검사·사법경찰관리·의사 외에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 구·시·읍·면의 공무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여케 할 수 있다.
 
사체의 인도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사체를 신속히 유족에게 인도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 현존지(現存地)의 구청장, 시장, 읍·면장에게 사체를 인도한다.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이 원칙이다.
 
호적법에 의한 통보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를 행한 경우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호적법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사망지역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사망통지서를 송부한다.

통보한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졌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구·시·읍·면장에게 통보한다.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