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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원경찰]무기대여신청
작성자 경비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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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무기대여 신청
민원내용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신청을 하여야 함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대여)
관계법령 청원경찰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비과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경찰관서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0일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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