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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비 7,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나주시 공무원 54명 적발”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1-06-04 조회수 1551
첨부파일 첨부파일 언론보도-나주시청(2011.6.2).hwp   

“사무용품비 7,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나주시 공무원 54명 적발”

- 주민 행정을 위해 사용하라는 전산용품비를 횡령한 공무원 8명 입건, 46명 기관통보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 전산용품을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7,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나주시청 공무원 54명을 적발하고,

 


  이 중 횡령 금액이 많은 A씨(여, 53세, 지방행정 6급)등 8명과 납품업체 대표 B씨(41세)를 입건하고 여타 공무원 46명에 대해서는 나주시청에 기관 통보할 방침이다.


 


  ○ 공무원 A씨(여, 53세, 지방행정 6급) 등 54명은 각 부서 회계담당자들로,

     

 


  ‘07. 1.경부터 ’10. 4.경까지 프린터 토너 등을 납품하는 K업체 대표 B씨(41세)와 공모,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7,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10.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받아 수사 개시 후 4년 동안 집행한 지출결의서와 각 부서에서 사용한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사용량을 5개월여 동안 끈질기게 대조, 분석 한 후 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납품업자 및 관련 공무원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하였다.


 


  ※ ‘10년 5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주시청을 전산용품 관련 1차 조사 후, 10월경 전남경찰청에 수사의뢰


 


  ○ 이들 공무원들은 전자정부 도입으로 서류를 전자보관 하기 때문에 전산용 소모용품의 사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매년 책정되는 구입예산은 같거나 일부 증액된 점을 이용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수십만원에서 백여만원까지 예산을 허위로 집행하고 납품업자에게는 세금 추징분 10~2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납품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금원을 받아오거나 납품업자로 하여금 시청 사무실로 금원을 가져오도록 하였으며, 또한 계좌이체를 이용할 경우 증거가 남을 것을 우려 현금으로만 수수함


 


  ○ 경찰은 이러한 범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여 54명 중에횡령 금액이 많은 A(여, 53세, 지방행정 6급)씨 등 8명은 공금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46명은 나주시청에 기관통보(징계조치)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국가예산을 횡령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당 : 수사과 경정 하권삼(062-607-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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