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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지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8-30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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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피의자의 진술을 조언하고 자유롭고 임의로운 신문분위기를 조성하여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절 차
피의자 신문전 변호인참여희망 여부 확인
변호인이 참여를 원할 경우 변호인 참여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 제공
다만 주어진 시간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와 영장청구시간내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없이 신문 가능
신문참여시 피의자 답변에 조언할 수 있고, 작성조서 열람 가능
변호인이 참여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사실을 기재하고, 조서말미에 참여한 변호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 내 용

변호인 참여보장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변호인은 신문과정참여 답변조언, 작성조서 열람 가능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확보를 위한 경찰관서장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의무

변호인 참여제한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은 변호인 참여제한
다만, 변호인의 참여제한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 가능
1. 국가보안법위반사건
2. 조직폭력, 마약, 테러사건
3. 공범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4. 기타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건
·위와 같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그 제한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변호인 참여신청
·변호인 참여신청이 가능한 자의 범위
1. 피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수인의 변호인이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경찰관서장은 대표변호인 선정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신고서 제출

변호인 참여여부 결정
·경찰관서장은 신속하게 허가여부 결정
※ 변호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변호인 참여 불허통지

수사비밀누설 방지 협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시작 前과 신문 종료後에 수사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변호인에게 주지시켜야 함

참여변호인 편의제공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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