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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줄이기 관련 국민제안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9-04 조회수 408
첨부파일  
□공모자격: 개인·기관·단체 제한없음(단, 일반인과 경찰관으로 구분)

□모집분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

법령 및 제도 부문

- 현행 법령이나 제도중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 선진외국 사례 등을 참조, 신설이 필요한 사항

시설 및 장비 부문

- 교통안전시설이나 도로부속물중 새로 개발이 필요한 사항

- 교통과학장비 중 새로 개발하거나 도입이 필요한 사항

교육·홍보 및 기타 부문

□ 신청서 교부 및 응모접수

기간
- 2002. 9. 2(월) ∼ 28(토) 공무원 근무시간 중(직접 방문 접수시)

신청서 교부
- 경찰청 홈페이지(다운로드), 각 지방청 교통민원실

제안서 접수
- 지방경찰청 교통민원실(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또는
지방청별 담당자 E-mail을 통해 접수

※ E-mail 접수는 아래 지역중 한곳만 선택하여 접수해야 합니다.(주소지 권장)

제출서류
- 신청서(1쪽)
- 제안내용 요약서(1쪽)및 상세설명서(2쪽이상)
- 기타 제안내용 설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 수량
- 2부(E-mail로 응모하는 경우 1부)

□ 심사발표 및 시상

발표
- 2002. 12월중 개별통지 및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

선발
- 일반인 : 총 10명 (금상 1, 은상 2, 동상 2, 장려상 5)
- 경찰관 : 총 10명 (우수상 5, 장려상 5)

시상
- 일반인 :
감사장,시상금(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장려상20만원), 시상품
- 경찰관 :
표창장(우수상 - 경찰청장, 장려상 - 지방경찰청장), 시상품

□ 기타 유의사항

- 널리 알려진 사실, 단순민원성 건의, 경찰 내부에서 검토중인 사항은 심사에서 배제함
- 금·은·동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개의 유사내용이 동상 이상의 등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등위의 시상금을 균분하여 지급 제출된 의견에 대한 개별답신은 하지 않으며, 서류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최종 채택된 제안에 대한 일체의 지적소유권은 경찰청장이 소유함

※ 국민제안 공모 신청서 및 제안내용 요약서 양식 (다운로드)

※ 지방청 주소 및 전화번호 (다운로드)

※ 담당자 e-mail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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