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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KBS 스페셜 방영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5-19 조회수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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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간 수사권 조정문제를 심도깊게 다룬 방송이 아래와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합리적 제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 대한민국 검찰 기로에 서다.

▣ 방송일시: 2005년 5월 22일 (일) 밤8시 KBS 1TV

▣ 책임프로듀서: 황용호

▣ 프로듀서: 한창록

▣ 연출: 전우성, 최지원

▣기획의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

그 무수히 많았던 "말"들의 핵심에,검찰이 있었다.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공판 중 피고인 심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판 중심주의 논의는 수사권 약화를 우려한 검찰의 강력한 반발로 논의 자체가 7월로 미뤄졌고,

검경간의 새로운 협력과 공생의 모델을 짜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역시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무려 5개의 권고안을 내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KBS스페셜에서는 최근 검찰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어지러운 해석의 저류에 흐르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법시스템의 방향성인지 차분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주요내용

1. 형소법 개정을 둘러싼 검찰과 사개추위의 논쟁

현행 조서 중심 재판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선진국형 사법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공판중심주의"의 기치를 내걸었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수사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사개추위의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으며 더구나 부정부패나 성폭력같이 뚜렷한 물증 없이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사건의 경우 사실상 법집행이 불가능 할 것이란 주장이다.

평검사부터 부장검사에 이르기까지 형소법 개정에 대한
검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논쟁의 핵심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한다.

2. 검,경은 영원한 평행선- 수사권 조정 문제

7개월을 끌어왔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경찰은 이미 97%가 넘는 사건을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하고 있으며,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검찰만을 유일한 수사의 주체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경찰이 자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과 상호 대등하게 협력하고 견제하며 균형을 이룰 때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지휘권은 검찰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형소법 개정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놓는다는 것은 경찰이 검찰의 사법적인 통제망을 벗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찰의 인권유린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없게된다는 주장이다.

현직 검찰과 경찰의 목소리, 법조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조정을 모색해본다.

3. 검찰과 경찰의 60년 역사

현재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상명하복, 지휘복종 관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재정 되면서 만들어졌다.
해방 후 다수의 경찰인력은 친일 경찰이었고, 그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늘 우세했던 것만은 아니다.
때론 경찰이 권력의 총애를 받으며 목소리를 높이던 시절도 있었다.

형소법 제정이후 50년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강력한 검찰권이 형성됐는지 살펴본다.

4. 사법개혁, 그 중심에 국민이 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이는 사법제도 전체를 뒤흔드는 큰 틀의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어지러운 각론이 난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뿌리내리고 있는 마당에 50년 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온 우리의 사법제도가
이제, 변해야 한다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기 위한 고민의 출발점에 바로,국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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