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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도 안세워놓고 속도위반단속하네요???
작성자 이창배 등록일 2002-02-27 조회수 856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1월중에 담양 원강리에서 주산리를 거쳐 광주쪽으로 가는데 속도위반 통지가 날라왔더군요.
2월말 현재도 속도 표지판도 없고 도로 노면에도 속도 표시는 전혀 되지 않았더군요.
현재 4차선 도로 공사중이고 신설 도로로 알고 있는데 제한 속도가 60km라니 ...
시속 83km로 20km이상 초과라더군요.

문의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 왈 기존 국도로 적용하여 60이라는데 , 표지판이라도 세워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반대편 차선에 속도 표지판이 있다고 하더군요.

도로 주행중에 반대편 차선 속도 표시판도 봐야 되나요? 중앙분리대도 설치되어 있던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공사마무리중인 신설도로에 60km/h를 적용하는지 알고 싶네요.
표지판도 없이 말입니다.
어이가 업네요. 실적을 위한 억지 단속아닌가요???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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