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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총각 상대 베트남 여성과 결혼 미끼로 사기행각 벌인 피의자 검거
작성자 장흥경찰서 등록일 2011-12-30 조회수 1568
첨부파일 첨부파일 장흥보도자료[국제결혼사기]2222.hwp   

“농촌 노총각 상대 베트남 여성과 결혼 미끼로 사기행각 벌인 피의자 검거”

- 국제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무등록 중개업자 검거 -




 


□ 장흥경찰서(서장 조상현)에서는,


 


  ○ 2011. 12. 20. 13:00경, 농촌 노총각들을 상대로 관계당국에 등록절차 없이 주거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며 소개비등 각종 결혼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 임00(51세, 남)를 검거하였다.


 


  ○ 피의자 임00(51세, 남)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베트남 국적의 여자와 혼인한 자로 시골 노총각들이 우리나라 아가씨와 결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마음먹고 사무실도 개소 및 관계당국 등록도 하지 않은 자로서 


 


  ○ 2011. 11. 29. 결혼 중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소재 정남진 농협에서  같은 읍 행원리에 거주하는 김00(42세, 남)에게 접근하여 “ 내가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운영하는데, 어리고 예쁜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며 혼인 하는데 필요한 서류비용등 명목으로 금800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0. 1월 초순경부터 2011. 11. 29 까지 2년여에 걸쳐 장흥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을 한 것이다.


 


  ○ 경찰은 농촌 노총각들이 우리나라 여성들과 결혼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외국 여성들과 결혼 한다는 약점을 이용, 베트남 국적의 여자와 혼인 후 베트남인 처가(妻家)에 드나들면서 마치 국제결혼 중개업소 소장인 듯 행세하며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에게 접근, 결혼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며 농촌 노총각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한 피의자에 대해 입건·수사 실시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 지역 농어촌 일대에 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담당 : 장흥경찰서 지능팀 경사 최형주 (010-6742-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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