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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법학전문가 대폭 참여 경찰 수사결과 적절성 실무심의 활동 강화”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1-12-30 조회수 1768
첨부파일 첨부파일 언론보도(최종)-111221(수사이의심사위원회개최).hwp   

“민간 법학전문가 대폭 참여 경찰 수사결과 적절성 실무심의 활동 강화”


 


- 일선서 민원사건 수사결과 불만으로 이의제기된 사건에 대한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진상조사·재수사 결과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중견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학전문가를 실무심사 위원으로대폭 참여시킨 ’11년 제5차 수사이의 심의위원회 개최 -


 


- 대민업무 지연처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수사활동, 기타 수사관행 개선요구 등 국민신뢰 확보 및 국민중심 현장수사력 강화를 위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세심한 사건검토를 진행하여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한층 노력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 2011년 12월 21일 11시 전남지방경찰청 5층 소회의실(작은마루)에서 전남·광주권 중견변호사 2명과 법학·행정학 교수 3명, 지방청 수사과·계장 5명 등 내·외부 심의위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11년 제5차 수사이의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민간법학전문가 : 목포권 조용안 변호사, 광주권 양동학 변호사, 전남대 법률전문대학원(로스쿨) 류전철교수, 광주대 법대 김형만교수, 초당대 경찰행정학과 이승주교수 이상 5명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사건들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5일까지 국민신문고, 경찰청·타지방청 이첩민원, 전남청 민원실에 접수된 13건으로 대부분 수사결과 불만, 편파수사 등을 이유로 담당 수사(외근경찰)관 상대로 제기된 민원사항이었고, 지방청 수사과 수사이의조사팀의 진상조사 및 재수사한 결과, 대부분 담당경찰관의 위법·부당한 법집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반복민원 사례로는 ‘자신을 구속시킨 가해자(경찰관)들에 대한 경찰의 불구속 혐의없음’ 수사결과가 부당하다며 담당 수사경찰관들에 대하여 경찰청·전남청, 구례·남원서, 수원·전주지검, 순천지청 등에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상습적으로 반복민원을 재기했으나 처벌받지 않았다며 다시 인근경찰서에 해당경찰관들을 고소하였다가 이 또한 각하 처리되자 이번에는 “검사는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 처리하였는데, 경찰에선 각하 처리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재차 전남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이 있었으며, 조사결과, 수사과오나 불법책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운영 관련 반복민원 사건도 있었으나, 이 또한 담당 수사관의 정상적인 업무처리 결과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반면에 앞선 사례와 달리 수사(외근경찰)관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불만민원이 야기된 사안도 발견되었는데, 모텔 소유(영업)권 관련 민사재판 계류중인 이해당사자들이 영업권  다툼을 벌였던 사건에 대응하면서는 민사성격이 짙으므로 물리적 충돌시 신중한 현장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지구대 출동경찰관들이 경찰권 한계를 넘는 과도한 물리적 수단을 사용해 분쟁에 개입하여 민원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편파적으로 대응했다며 민원제기된 사안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위해방지 필요성에 비춰 다소 부적절한 수단을 선택했다 볼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민사성 사안에 대한 현장대응시 비례(과잉금지)의 원칙 저촉여부 신중검토 필요


 


  ○ 앞으로도 경찰은 수사분야에 있어 도민과의 실질적인 소통과 민의 반영을 위해 심의결과 지적사항, 개선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면  공개하고, 수사실무에 반영함으로써 인권수호·준법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진정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제 확립과 현장수사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담당 : 수사과 경감 박종호(061-289-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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