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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때 경찰 가택진입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2-17 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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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강제적인 공권력을 동원해 집 안으로 진입하는 등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5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경찰관용 매뉴얼\'을 통해 가정내 폭력이 진행중이거나 그 직후라고 판단될 경우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엄중 경고하고 자체 물리력을 행사, 가택에 진입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가해자가 \"가정내 문제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항의해도 위법 행위임을 알린 뒤 폭력 행위를 제지토록 하고,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폭력 지속 여부와 가해자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상황에 따라 구급차 등 응급 차량까지 지원토록 했다.

경찰은 또 가정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반드시 분리조사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일반 형법 대신 사회봉사, 보호처분 등의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직접 설명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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