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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류 불법유통 특별 단속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2-17 조회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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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달 22일까지 한달여간 총기류 불법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공항이나 항만 등 총기 불법 유통 우려지역에서의 밀반입.밀거래 ▲총기제조.판매업소에서의 총기불법 제.개조나 알선 ▲인터넷을 통한 총기 밀거래 ▲총포상.엽사 등 총기 취급자의 밀거래 알선.매개 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총기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출입국,통관절차 간소화이후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총기 불법 유통이 증가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조준사격 사건도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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