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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현금 습득 신고 보상금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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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습득하여 신고했는데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 ? (생활질서계)

○ 물건 가액의 100분의 5내지 20의 범위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물건의 소유자에게 반환한 후 1월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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