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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총포화약]사격장 허가상황 변경(폐지)신고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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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 · 폐지 신고
민원내용 사격장설치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동되었거나 또는 사격장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 사격장설치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1. 허가사항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완성검사합격증

※ 수수료는 허가증을 재교부받는 경우에 한함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경찰청장)]→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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