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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절도(금방 상점물건채기) 피의자 검거
작성자 목포경찰서 등록일 2011-05-06 조회수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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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절도(금방 상점물건채기) 피의자 검거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에서는 ‘2011. 2. 9. 20:15경 상동소재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을 구입할 것처럼 건네받은 다음 도주하는 수법으로 총 5회(미신고 2건)에 걸쳐 2,100만원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를 최모(남, 18세)씨를 ’11. 5. 6. 13:00경 , 목포시 상동에 있는 ‘골드마젠금은방’ 내에서 검거하였다.


 


○ 피해자 :  주거 : 전남 신안군 압해면 거주 박모(47세, 여)씨 등 5명

  ※ 피해품:  순금 91돈 시가 2,100만원상당


 


  피의자는 2011. 2. 9. 20:15경 목포시 상동소재 금은방에 찾아가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교부받아 이를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목포경찰서 강력1팀에서 지난 5월 4일 관내 홍보 중 ‘골드마젠금은방’업주가 전단지에서 본 비슷한 남자가 왔다는 사실을 말하여 신고요령을 재 홍보. 금일 13:00경 피의자가 골드마젠금은방을 방문하자 종업원 1명이 112에 전화를 걸어 ‘수배전단지의 남자와 비슷한 자가 우리가게에 왔다’라고 신고하여 무전지령을 받은 하당파출소 경위 최규영 등이 출동하여 피의자를 임의동행


 


  피의자는 범행사실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복중이던 형사들도 무전을 듣고 하당파출소로 임하여 피의자와 면담 실시하자 고개를 숙이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긴급체포하였다.


 


  피의자는 범행시 착용한 의류·신발 임의 제출받아 압수 상태이며 이후 구속수사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 예정임.




 


담당 : 목포경찰서 수사과 경위 차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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