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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 주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4-19 조회수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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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환급금을 빙자하거나, 신용카드 명의도용 또는 사기사건 연류 등을 빙자하여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가도록 유도, 조작을 지시하여 예금을 계좌이체받는 전화금융사기를 주의 하세요.....


■ 최근 발생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과납한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현금입출금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 은행직원을 사칭, 신용카드 명의가 도용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해준다고 한 후, 경찰관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예금보호의 명목으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 경찰·법원 등 수사기관을 사칭,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예금 보호의 명목으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 기타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하며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


■ 대처 방법


○ 현금입출금기 조작을 통하여 과납금을 환급하거나 자신의 예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


○ 녹음된 멘트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연결된 상담원을 믿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번호 등을 직접 확인하여 문의


    최근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확인해보라고 하다가, 명의가 도용되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대행하는 척 하고, 경찰관을 사칭하여 다시 전화,  개인정보 수집 및 현금지급기 조작하는 범죄유형이 증가하는 추세


○ 피해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후, 신속히 경찰관서에 신고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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