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안내
1. 배경
경찰에서는 2000. 8. 21부터 전쟁 등으로 인하여 헤이진 가족들을 경찰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찾아줌으로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함.
2. 대상
-6. 25전쟁시 헤어진 가족
-유아시절 길을 잃거나 가출로 인하여 헤어진 가족
-고아원에 버려지거나 해외입양 등으로 인하여 헤어진 가족
-기타 사유로 본의 아니게 헤어진 가족
(채권회수 등 민사문제 해결 목적의 찾아주기는 제외)
3. 신청서 접수방법
-접수처 : 지방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각 지구대와 치안센터
-접수방법: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작성 제출
-준비물 : 대상자와 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또는 기타 증빙자료 등
4.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입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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