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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면허정지 처분 시, 교통안전 교육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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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특별한 교통안전 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50일까지 감면하여 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교통 민원)

○ 본인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안전교육을 항목에 따라 8~10시간 이수하시면 20일이 감경되고,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30일 감경되어 총 50일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교육 : 법규반 및 음주반 8시간, 사고반 10시간,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 :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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