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 담양경찰서
  • 민원창구민원안내
상세보기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 이의신청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2165
첨부파일  
운전면허가 벌점초과로 취소 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교통 민원)

○ 우선 생계형 운전면허구제에 해당하시는 분은,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 음주수치 0.12%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측정불응, 도주, 단속경찰관 폭행, 과거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 한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외 : 과거 5년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 과거 5년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포함) 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 된 경우입니다.
* 적성검가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이의신청 접수를 하시려면,
- 접수기간 : 취소·정지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인한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지방청 민원실
-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신청이유 등 기재 후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과세증명서, 부동산계약서, 부채증명원 등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