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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기류 특별단속』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4-29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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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4. 24 ~ 5. 23까지 (30일간) -
 

경찰청에서는
최근 러시아 마피아로 추정되는 외국인이 총기를 난사하여 2명의 러시아
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범죄와 관련된 사회불안이 확산
되고 있어, 4. 24 ~ 5. 23 까지 30일간을 『불법총기류 유통사범 등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합동단속반(수사ㆍ방범ㆍ보안ㆍ외사)을 편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는 등 총기사고 예방과 테러 등 범죄악용소지를 사전차단, 공공의 안전을 확보코자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



○ 중점단속대상으로는

- 총기류 불법 제ㆍ개조 및 밀거래ㆍ밀반입행위
- 총기취급자의 밀거래 알선ㆍ매개행위
- 인터넷을 통한 총기 밀거래행위
- 총포 및 부품 불법판매행위
- 사격경기용 총기 및 실탄 부정유출 행위

○ 중점 단속지역으로는

- 외국인촌, 외국인거리, 불법체류 외국인 및 고용업체 주변
- 장기간 해상 정박중인 내ㆍ외국인 선박
- 공항ㆍ항만 등 총기 불법유통 우려지역
- 총기제조 및 판매업소 주변
- 공구상, 금속정밀기기 제조업소 밀집지역

○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 합동단속반(수사ㆍ방범ㆍ외사ㆍ보안<보안수사대 포함>) 편성, 단속하고

- 취약지에 대해서는 가용경력을 총동원, 기간내 2회 이상 합동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 관세청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한 공ㆍ항만과
영해상의 장기정박중인 내,외국인 선박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 인터폴과 수사공조, 해외주재관을 통한 첩보입수 및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경찰과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해서

- 총기 불법유통관련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함은 물론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구중, 사법처리 하는 등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 한편, 중요사범 검거경찰관에 대해서는 특진·포상을 적극 실시하고

아울러 경찰의 이러한 노력이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기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사안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변안전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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