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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목적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등 11명 검거 2명 수배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5-07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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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외사3과)에서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중국 조선족여자들과 결혼 조건으로 3백만원을 받아 본인의
카드연체대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호적을 빌려준 한국 남자와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1천
만원씩을 주고 위장 결혼하여 입국한 조선족여자 및 국내 알선 브로커 등 11명을 검거하고
2명을 수배하였다.

○ 피의자 인적사항 (총13명, 구속 4명, 불구속 7명, 수배 2명)
정수연(43세, 남, 알선 브로커) : 구속
이영미(40세, 여, 알선 브로커, 조선족) : 수배
김중동(42세, 남, 노동, 위장결혼자) : 구속
원영미(35세, 여, 종업원, 위장결혼자) : 구속
김희선(43세, 여, 종업원, 위장결혼자) : 불구속
황자숙(46세, 여, 청소원, 위장결혼자) : 구속
임철종(38세, 남, 종업원, 위장결혼자) : 불구속
김봉계(35세, 여, 종업원, 위장결혼자) : 불구속
김주선(41세, 남, 무직, 위장결혼자) : 불구속
김순혜(30세, 여, 불상, 위장결혼자) : 수배
박봉학(48세, 남, 건축, 위장결혼자) : 불구속
김월계(33세, 여, 종업원, 위장결혼자) : 불구속
유경재(46세, 남, 종업원, 위장결혼자) : 불구속

○ 경찰에 따르면
- 피의자 정수연은,
2001. 2월부터 서울 금천구 등 상호불상의 다방 등지에서 카드연체대금 변제 등으로 돈이
급한 무직자, 일용노동자, 오토바이 배달원들을 상대로 중국 조선족 여자에게 호적을 빌려
줘 위장 결혼을 하면 금3백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돈이 필요한 김중동, 임철종, 김희선,
박봉학, 김주선, 유경재 등을 모집하고,

- 피의자 이영미는,
중국 길림성에서 위장 결혼을 하여 한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조선족 여자로부터 1인당
1천만원씩 받고, 원영미, 황자숙, 김월계, 김봉계, 김순혜 등을 모집하여,

- 김중동은 원영미, 임철종은 김봉계, 김희선은 황자숙, 박봉학은 김월계, 김주선은 김순혜,
유재경은 자신과 각각 위장결혼 시켰으며,

- 위장 결혼을 희망한 조선족 여자 피의자들은,
ㆍ위 이영미에게 1천만원을 주고 소개 받은 한국 남자와 함께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자신의 호구부, 신분증, 미혼증을 함께 첨부하여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등기증
(결혼증명서)을 발급 받아 위장 결혼 상대자인 한국 남자 피의자들에게 건네주었으며,

- 결혼 상대자인 남자 피의자들은
ㆍ위 정수연에게 위장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3백만원을 받고 자신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진 4장, 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 그곳에서 위장
결혼 상대자인 조선족 여자를 만나 결혼사진을 찍고 조선족 여자의 중국 호구부, 중국
신분증, 미혼증을 함께 첨부하여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등기증(결혼증명서)을
발급 받아 입국하여 그 서류를 첨부한 혼인신고서를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호적에 등재시키도록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위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호적원부에 혼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ㆍ조선족인 김봉계는 한국으로 빨리 나올 수 있다는 말에 호구부에 자신의 이름과 부모의
이름 출생일, 출생지 등을 위조한 중국 신분증 등과 결혼사진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입국한
사실도 밝혀졌다.

○ 한편 경찰에서는

신용불량자 들에게 호적에 허위로 입적시켜주면 금품을 주겠다는 브로커들이 많이 활동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 적용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및 형법 제229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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