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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 대비 총력 대응체제 가동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5-16 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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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 대비 총력 대응체제 가동

경찰청(청장 이택순)은 지방선거 후보자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 실현 및 선거관련장소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5월 16일부터 전 경찰관이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여 연인원 32만4천여명을 동원 거리유세장, 투표용지 인쇄 및 보관장소, 투 개표소 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여 선거치안에 만전을 기하며 5월 16일 1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5월 18일부터 6월 10일(24일)간 선거사범 전담인력을 1만1천957명에서 1만4천4명으로 증원하고 수사력을 집중하여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막바지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경찰 경계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특히 투표일에는 개표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갑호비상을 실시할 방침이며 경찰청 등 전국 249개 경찰관서에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선거상황을 유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하였다.

또한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등으로 선거구별 다수 후보자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거리유세가 과열될 것에 대비하여 유세장소별로 10명∼1개 중대 규모의 경력과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빈틈없는 경비를 실시할 계획이고 투표소 1만3천101개소에 대해서는 매시간 연계순찰을 실시하고 투표함 회송시 무장경찰 2명을 동승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호송하는 한편 259개 개표소에 대해서는 60에서 90명의 경찰력과 권역별 예비대를 배치하는 등 만반의 경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법선거운동을 지속 단속해온 경찰은 D-20일인 5월 11일 현재까지 선거사범 총 3천179건 5천136명을 단속하여 그중 58명을 구속하고 712명을 불구속하였다.

이는 지방의원 유급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당내경선 절차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로 인해 조기 과열된 선거분위기를 반영하듯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111퍼센트(2천707명)가 증가한 것이며 특히 구속자(58명)의 경우 금품향응제공자가 전체의 81퍼센트(48명)로 제3회 지방선거 34.4퍼센트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고질적 선거범죄인 금품향응제공 행위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2천183명 43퍼센트)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선거에 비해 상대적 비중은 다소 감소(46→43퍼센트)한 것으로 보아 신고보상금 지급과 금품 수수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 등 금전선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으로 예비후보자가 대거 등록한 가운데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가 다소(9→11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발달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인쇄물배부 행위가 대폭(24→9퍼센트) 감소하는 등 선거운동방법이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전체의 2퍼센트(143명)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지난 3회 지방선거에 비해 81퍼센트(64명)나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들이 아직도 현직단체장이나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들로부터 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당내경선절차 도입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초기부터 문제가 된 당내경선 및 공천관련 비리는 전체의 12.9퍼센트인 666명을 단속하여 24명을 구속하고 115명을 불구속하였으며 선거초기에는 경선투표에 대비한 당비대납 허위당원가입행위가 주로 적발되었으나 당내공천 작업이 본격 진행되면서 거액의 공천대가 제공 등 금품수수 사례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은 선거운동 개시를 앞두고 지난 선거를 분석한 결과 제3회 지방선거에는 38퍼센트 제17대 총선에는 32.5퍼센트의 불법행위가 선거운동기간 중 집중 단속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특히 제3회 지방선거운동기간 중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던 금품제공 및 매수행위, 금품요구, 지지도 역전을 위한 후보비방, 불법인쇄물 배포, 플래카드 벽보훼손, 상대후보 및 단속요원 폭행, 지체부자유자 대리 투표 등에 대하여 전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 막바지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며 544명의 전문검색요원을 활용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천헌금 불법정치자금 수수, 공무원의 선거개입,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운영 등 중요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고 제보 신고자의 신원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택순 경찰청장은 능력있는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의경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은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특히 독도 팔미도 등 30개 섬에서 근무중이거나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경우 등 부재자투표소에 갈 수 없는 전의경과 경찰관에 대해서는 거소투표를 하도록 하여 전국 경찰관이 소중한 투표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담 당 : 수사국 지능범죄수사과 경정 남구준(02-313-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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