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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사범 강력단속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2-11-27 조회수 48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21127-1.hwp   
경찰청은 겨울철 철새 도래기 및 수렵허용기간을 맞아, 독극물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천연기념물인 독수리 12마리가 이달 11. 20 파주시 대성동에서 죽거나 탈진상태로 발견되는 등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이를 가공·조리·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2002. 11. 27.부터 2003. 2. 28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사범」을 특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전국 지방청·경찰서별로 밀렵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수렵허용지역(고정수렵지역 포함) 관할 지방청·경찰서 및 천수만, 을숙도, 금강하구, 주남저수지 등 국내 주요 철새도래지를 관할하는 지방청·경찰서는 철새도래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밀렵·밀거래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야생동물 불법포획 행위
- 총기, 독약, 폭발물, 밀렵도구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 천연기념물·멸종위기 야생조수 불법수렵
수렵허용조수 이외의 조수포획, 수렵금지장소 및 수렵장소외에서의 수렵행위
등록없이 박제품 제조·판매하는 행위
재래시장, 야생동물 농장 등의 밀렵 야생동물 거래행위
건강원, 한약상, 약제상 등에서의 밀렵 야생동물 가공·조리·판매행위
밀렵목적 총기휴대 배회
총기불법소지, 불법개조 등이며,

○ 경찰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 밀렵 야생동물 취급업소, 밀렵도구 제작 가능업소 등 대상으로 관련 첩보수집 및 위반행위 단속
- 밀렵꾼 및 밀렵도구 등 색출을 위하여 주요검문소, 112순찰차를 활용, 밀렵 용의차량 검문검색 강화
- 환경부 등 유관기관 및 밀렵감시단·수렵협회 등과 합동단속 실시 등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 상습적·전문적 밀렵행위자는 자연환경보전법·문화재보호법 등을 적용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단속함으로써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사범을 근절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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