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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기간(23일간) 중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비상근무키로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2-11-27 조회수 39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21127-2.hwp   
- 대선후보자·부정선거감시단원에 대한
폭행 등 위해행위자는 현장체포, 엄중 처벌 -

⼀ 경찰청은

11월 27일부터 후보자 등록과 함께 제16대 대통령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11월 27일 오전 9시부터 12월 20일 개표 종료시까지 경찰청을 비롯하여 전국 246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경비상황실을 운영하고 전 경찰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거리유세장, 투て개표소 등 3만 625개소에 대한 선거경비활동과 공무원선거개입, 금품살포 등 선거사범단속을 위해 연인원 70만 3천여명(일평균 3만 579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선거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선거운동을 방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특히, 투표일인 12월 18일 오전 9시부터 20일 개표 종료시까지를「갑호비상」근무기간으로 설정, 15만 전 경찰관이 비번없이 전원 100% 동원되어 전국 1만 3461개 투표소 외곽에 정복 무장경찰관 2명씩을 배치하고 244개 개표소 외곽에도 3중의 엄중한 경비활동을 펼치면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투·개표 질서를 유지하기로 했다.


⼀ 경찰은 이번 선거기간 중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신변안전에 최대 중점을 두고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서부터 자택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경호에 버금가는 경호를 하고, 만약 후보자에게 돌이나 계란을 투척하는 등 위해행위를 하는 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여 의법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한, 연설회장과 거리유세현장·TV합동토론회 개최시에는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투표용지 인쇄소와 보관소·투표함 호송에는 무장경찰관을 지원하여 예상되는 각종 선거질서 방해행위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안전하고 평온한 선거운동과 선거사무관리를 뒷받침할 방침이며,

특히, 부정선거를 단속하는 선관위 직원이나 부정선거감시단원에 대해 폭력 등을 행사하는 자는 현장에서 체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 아울러, 부정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전국 24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설치 운영 중이며, 11월 27일부터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3천명으로 확대하는 등 선거사범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모든 경찰수사력을 총동원하여

금품살포, 후보비방,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대 선거사범과 선거폭력 및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비롯,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등 모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 경찰청은

이번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월드컵축구대회·613지방선거·부산아시안게임에 이은 올해 국가적 4대 행사의 완결판으로 보고, 엄정중립을 지키면서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건て사고가 없는 완벽한 경비활동과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과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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