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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선거기간중 동창회 · 종친회 · 향우회 단속기준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2-11-27
조회수
393
첨부파일
선거기간중 동창회·종친회·향우회 단속기준
○ 선거기간중 동창회·종친회·향우회 단속기준 및 동창회 등 개최관련
고발·신고가 있는 경우 처리기준입니다.
- 12월 19일(목)에 실시될 제16대 대통령선거 및 울산중구 등 9개 선거구
재·보궐선거의 선거기간은 11. 27∼12. 19입니다.
○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연말 동창회 등을 奇貨로 한 불법선거운동을
엄정 단속해야 하겠습니다.
-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제103조 제1항)에 의해 선거기간중에는 일체의
동창회·종친회·향우회 개최가 금지되므로 선거사범 단속기관(수사기관)인
경찰은 선거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창회 등 참석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동창회·종친회·향우회외의 다른 모임도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은
개최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