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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선거기간중 동창회 · 종친회 · 향우회 단속기준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2-11-27 조회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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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중 동창회·종친회·향우회 단속기준


○ 선거기간중 동창회·종친회·향우회 단속기준 및 동창회 등 개최관련

고발·신고가 있는 경우 처리기준입니다.

- 12월 19일(목)에 실시될 제16대 대통령선거 및 울산중구 등 9개 선거구

재·보궐선거의 선거기간은 11. 27∼12. 19입니다.

○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연말 동창회 등을 奇貨로 한 불법선거운동을

엄정 단속해야 하겠습니다.

-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제103조 제1항)에 의해 선거기간중에는 일체의

동창회·종친회·향우회 개최가 금지되므로 선거사범 단속기관(수사기관)인

경찰은 선거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창회 등 참석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동창회·종친회·향우회외의 다른 모임도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은

개최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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