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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사범 집중 단속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2-11-28 조회수 393
첨부파일 첨부파일 포획검문.jpg   

주민과 함께 하는 화순경찰서(서장 김운형)는
야생동물이 보신·기호식품으로 인식되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철새 도래기에 맞춰 총기·올무·독극물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와 함께 밀렵동물의 비위생적인 유통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道 순환수렵제에 따라 환경부는 수렵허용기간을 2002. 11. 1∼2003. 2. 28(4개월)까지 지정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이 아닌 전남에서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하여 재래시장에서 거래하는 행위와 밀렵한 야생동물을 박제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화순경찰은 112순찰 및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밀렵 용의차량에 대한 집중검문검색을 실시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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