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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행, 감금, 기물손괴 등에대하여
작성자 김민자 등록일 2014-04-14 조회수 639
첨부파일  
전남 목포시 상동 1116-7번지 사건 관계에 대해서 .

2014년 3월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 본인은 성추행 및 업무방해 등을 당하여도 현장 출동한 전남, 목포경찰서 경찰관들은 민사관계라고 하면서 무심하게 대처를 하고있습니다.

성추행으로 고발 한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렇게 무관심 할수가 있습니까.

한여자로서 수치심을 느껴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14일 오늘 저의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 회사에 회사직원이 문을 열자 6명이 달려와 뒷 목을 잡아당기고 사무실로 침입하여 사무실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것을 목격하고도 ,목포 도경 및 목포서에 112로 신고하였으나, 목포경찰서 직원들은 범죄행위를 직접 목격하면서도 민사관계라고 하며 사법적인 처리를 하지않고 오히려 신고자에게 피신고자들은 범죄 행위를 한것이 아니라며 민사관계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만 합니다.

이범죄행위를 일삼고 있는 자들은 일부 조직폭력배이고, 조직폭력배들이 이렇게 선량한 시민을 이권관계로 사주를 받아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중의 지팡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은 문책하고 범죄행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취를 취해 주지 않고, 관계 부서에서 범죄행위를 일삼은 사람들과 일부 인맥관계가 있는 관계로 즉시 업무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아무리 하소연을 하여도 저희 남편이 업무를 보고있는 회사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사무실에 업무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등 요즘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이런 경찰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는 것은 이해 할수 없는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국무위원님들, 박근혜 대통령님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업무방해를 하고 성추행 하고 근무자를 감금하는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cctv와 현장에서 목격하였으면서도 오히려 신고자들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찰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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