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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정지선지키기 및 안전띠 착용 생활화추진계획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10-04 조회수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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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취지: 교통안전의 출발점인 정지선지키기및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조성및 교통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함.
0. 단속기간 : '05. 10. 1 - 11. 30(2개월간)
- 단속대상
(정지선 위반)
*신호위반 --도교법제5조(범칙금6만원,벌점15점)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도교법제22조제3항(범칙금4만원)
*보행자 횡단방해 -- 도교법제24조제1항(범칙금6만원,벌점10점)
*일시정지 의무위반 -- 도교법제27조의2(범칙금3만원)
(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 도교법제48조의2제1항(범칙금3만원)
*안전띠 착용의무자에대한 조치불이행(동조 과태료3만원)

**착용율 저조한 조수석및 유아보호용장구 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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