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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처리 대충하는거아닌지..
작성자 윤민영 등록일 2013-02-19 조회수 950
첨부파일  
사건이 어이없게 종결 처리가 되어 억울하다는생각 밖에 않듭니다.

2013.1 월 중순경 교통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날씨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2차선 1톤화물차에 빈짐으로 가고있는중 전방에 흰색 소형차 한대만 1차선으로 가고있었죠
깜박이도 않키고 2차선으로 넘어 오면서 깜박이를 키는걸보고 브레이를 밝았지만 충돌 할것같았기에
헨들을 왼쪽 1차선방향 으로 틀어보았지만 충돌은 막지못하여 사고난 경위 입니다.
상대방 속도는20키로 정도였던거 같고 제속력은70키로로 주행중 이였으며 충돌 당시 제쪽 충돌 부분은 조수석 부분이였고 상대 차량은운전석 뒤쪽입니다.내려서 왜 차선변경을 깜박이도않키고 들어왔냐고 물어보니
뒤에 차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길이 초행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40~50대 아주머니였고 목디스크로 입원 했고 저도 손가락 골절로 수술과 허리 타박상으로
지금 까지도 입원해 잇습니다.
조서 꾸밀시 차선변경에대해서 상대방은 인정을 않한다고 들었고 담당 조사관은 사고상 차선변경으로난 사고 인데 왜 우기는지 모르겠다며 사람이 주의를 보고 운전 하면 차선변경을 모를수도있다면서 이해시키더라고요..이렇게 돼면 사건이 길어 질수도있겟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4주후 보험사에 전화가온건 100%과실 이라는겁니다...교통사고에 10대중과실도 아니고 일방적과실이
말이됩니까?????
사실확인서를 봣는데 1차량이 장소레 이르러 2차량 추돌이라했더군요.
조사관이 차선변경을 애기를 해놓고 확인서에는 그런 내용이나 있습니까??대충 해놓고 사건종결
황당하더군요..
같이갔던 사람들도 다들었는데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사건이 송치됐다고 서류도 하나도 없다고 하고 담당자가 다른곳으로 배치되어서 사건 내용 도 모른다고 내 기다리다 들은내용은 종결된사건이고 과실여부는 보험사가 처리하고 사건이 문제있으면 재심사요청을하라고 판결은 뒤바뀌일이없을거라고 말하더군요..
지금 한손 으로 타자치는것도 힘든데그래서 하지말라고 하는 겁니까?
수술해서 일도 못하는것도 억울한데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뀐것도 화나는데 일반과실이 말이되는가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인정을않해서 어이없었지만 지금은 사실확인서를 대충 해서 나온게 더열 받네요!!!!!!!!
이의신청하고 재수사하겠지만 의심스럽네요.
비리많다는 여수 경찰 이라는 소리가 시민으로서 더못믿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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