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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온라인 접수및납부대행 서비스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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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 후 체납된 과태료
온라인 접수 및 납부대행 서비스 안내

○ 경찰에서는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고지서를 받았으나, 미처 납
부하지 못해 차량이 압류(등록)된 사람이 압류해제를 위해 뒤늦게 체납된 과태료
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경찰서 계좌를 통해 온라인 입금토록 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제와
함께, 입금된 과태료를 민원담당경찰관이 은행에 대신 납부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 또한, 자기소유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압류내역을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로 문
의하면 압류건수, 체납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전처럼 압류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널리 이용해 주
시기 바라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거나 전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영상
단속실(☎ 062-223-9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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