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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8-20 조회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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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04. 8. 19.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된
사람중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심의결과 
2004. 7. 1. ∼ 7. 31.까지 신청자 98명중 인용 38명(38%) (24명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정지처분으로, 14명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1/2로 감경), 기각34명(35%), 각하 26명(27%)입니다

- 인용사례
목포시 산정동 김 씨(남,43세)는 화물차를 이용 과일 등을 판매하는
행상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되었 으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가족생계에 어려움이 인정
되어 취소처분을 철회

- 기각사례
광양시 중마동 김 씨(남,37세)는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직업상 운전
면허가 필수적이나 세금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 각하사례
0.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한 사람
0.과거5년이내에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
0.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인용되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더라도 
기존벌점과 합산되어 취소되는 사람

- 매월 1회 개최예정임. 끝.( 명단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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