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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신고에 대하여 (수년이 지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8-26 조회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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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실소유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자동차등록을 한 민원인들이 세금과 과태료 때문에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수년전에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러 온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민원인에 대하여 도난신고를 접수받아 도난신고접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신고 후 자동차의 실소유자등을 상대로 조사하여 도난차량이 아닌것으로 판명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허위신고로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차량의 양도양수증명서등 관련증명서류에 의하여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관련증빙서류가 없어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허위도난 신고를 하여 말소등록을 할것이 아니라  법원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강제청구의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등본을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시면 이전등록을 할수 있으며, 그때 부과된 세금과 과태료에 대하여도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자동차의 실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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