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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전라남도 자동차운전자준수사항지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8-27 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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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8조 (운전자준수사항) 제1항12호 규정에 의하여 교통관계법규위반 운전자를 근절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전라남도자동차운전자준수사항지정고시 사항 운전자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등 30,000원, 승용자동차 30,000원, 이륜자동차 20,000원, 자전거등 1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준수사항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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