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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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남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7-12-27 | 조회수 | 506 | |
첨부파일 | 특별감면.hwp | |||||
-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2017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7. 12. 30. 토 00:00에 시행합니다. ○ 금번 특별감면 대상 - ’16. 7. 13. 수 부터 `17. 9. 30. 토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 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허위·부정면허 대리응시 포함 취득 ⑨ 교통 사망사고 1명 이상 야기 ⑩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⑪ 결격 없는 취소 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 《 특별감면 확인방법 》 ①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②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파인 에서 확인 ③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 에서 확인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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