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경찰,『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중점 추진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2-10 조회수 394
첨부파일  
경찰,『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중점 추진
- 화물자동차·버스·영업용택시 난폭운전 및 무질서 운행 개선 -

□ 경찰청에서는
화물자동차·버스·영업용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지정차로 위반 등 통행질서 문란에 의한 무질서 운행이 증가되고 있는 것과 관련,
\'03. 2. 10 ∼ 3. 31(50일간)까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시내도로 에서의「사업용차량의 운행질서 확립」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점추진 내용
먼저, 일반 시내도로에서는 버스·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통행 방법위반,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중점 단속함으로써 도심지 운행질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와 함께 급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 적재조치 위반행위 등 안전운전 저해 요인에 대하여도 단속·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 미운용 시간대 전용차로 주행하는 대형버스와 덤프트럭 등 화물자동차의 상위차로 운행 등 주행질서 문란행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밧줄이나 철 구조물을 이용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와 고속도로 이용 노선버스의 승차정원 초과 운행, 급차로 변경 등 난폭·과속 운전, 화물 적재조치 위반행위 등도 병행 단속한다.

<일반지역 도로>
지정차로 통행방법위반 난폭운전(급차로변경 등)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 버스정류장 및 부근 일반차량 불법 주·정차행위 병행단속
자동차번호판 식별불능 화물 적재조치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차로 통행방법위반 정원초과 운행
자동차번호판 식별불능
급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 화물 적재조치 위반

□ 단속활동과 아울러
버스·화물차·영업용택시 등 운수업체 및 사업자조합을 상대로 서한문 전달 또는 경찰서 소집 간담회를 개최, 자정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