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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안전책임자 및 감독기관 회의개최
작성자 공보담당 등록일 2003-02-13 조회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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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융기관의 자위방범 시설 설치는 정착단계에 들어섰지만 제2금융권과 우체국은 은행권에 비해 경비원 배치, 전문 현금호송업체 활용도, 전자 현금호송가방 보유도 등에서 아직 크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그동안 금융기관 자위방범 체제 강화를 요청, 작년 말까지 진행된 전국의 은행(5천911곳), 제2금융권(9천185곳), 우체국(2천630곳) 등 금융기관 자위방범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인기계경비(99.0%), 폐쇄회로TV(99.8%), 비상벨(98.5%) 등 점포내 자위방범 시설 설치는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비원 배치의 경우 은행(92.5%)은 대부분 배치된데 비해 소규모 점포가 많은 제2금융권(5.5%), 우체국(17.8%)은 배치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전문 현금호송업체 활용도 또한 은행(61.3%)이 그나마 나은 편이었지만 제2금융권(6.1%), 우체국(9.0%)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전자 현금호송가방 보유도 은행의 80.4%가 보유했지만, 제2금융권(44.1%), 우체국(29.2%)의 경우 자체 현금호송이 많은 특성을 감안할 때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은 12일 11개 시중은행 안전관리실장과 금융감독원 관계자, 현금호송업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기관 자위방범 강화 대책회의\'를 열고 현금지급기 절도 예방을 위한 외벽 보강 및 폐쇄회로TV(CCTV) 증설 등 방범 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경찰은 또 현금호송시 전문 경비업체 활용 또는 자체 인력.장비 확보, 기타 경비인력 배치, 방범 시설 점검 및 보완 등 각종 자위방범 강화 방안을 마련, 실시토록 요청했다.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현금지급기 절도, 현금 호송차량 날치기 등 금융기관 상대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실효성있는 자위 방범 강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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