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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냄새를 문제 삼아 금품을 갈취한 前 신문사 차장 등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0-03-15 조회수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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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냄새를 문제 삼아 금품을 갈취한 前 신문사 차장 등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경업체를 상대로 가축분뇨 발효현장에서 냄새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 되었다고 협박하여 100만원을 갈취하고, 보관중인 토지사용승낙서 대금에 대하여 500만원을 횡령한 ○○신문사 사회부 차장 A모씨(43세,남), 건설업자 B모씨(47세,남)를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하였습니다.




피의자 A모씨는 ’09. 7. 15. 12:00경 전남 나주시 문평면 안곡리 소재 ○○환경 액비살포 작업 현장에 찾아가 “돼지분뇨 냄새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를 기사화 할 것 같이 협박하여 100만원을 갈취하고, ’09. 8. 14. 11:30경 전남 나주시 봉황면 황용리 소재 ○○가축분뇨 처리공장 부지확보 관련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서 및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해결해주겠다며 같은 B모씨와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전남경찰에서는 피해를 당한 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치 못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타 환경업체도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 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장애물인 토착비리사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평온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 광역수사대 경정 장상갑 (062-60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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