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대화방 단속근거는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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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안전과 | 등록일 | 2018-10-30 | 조회수 | 6062 | |
첨부파일 | 화상전화방 단속.pdf | |||||
화상대화방에서의 단순영업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단속할 근거법령이 없으나, 영업과정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률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업소에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등록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상영하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통신매개행위 또는 청소년상대 불법행위는「전기통신사업법」 및「청소년보호법」등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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