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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운전면허]일반 신체장애인 응시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215
첨부파일
항목
내용
장애인 시험응시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사진 2매, 응시원서 작성 후 신체검사와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 판정을 받아 응시
운동능력측정
불합격시
-1주일 후 면허시험장 장애인실에서 재측정 가능
운전면허소지자
신체변화시
조건변경
-장애인의 신체변화시 언제나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면허조건
-변경 가능
면허발급시
장애인 구분
-별도의 구분표시는 없으며 신체장애에 따른 조건 부여
응시범위
-청각 또는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1종보통까지 응시가능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칼라사진(3cmx4cm)2매, 수수료 8,500원
2000년 10월 1일부터 1종보통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톤 트럭을 이용하여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합니다. 실시장소는 당분간 서울서부, 부산남부, 대구, 인천, 대전, 전남시험장에만 실시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