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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음주운전 단속 면허 취소 구제 방법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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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첫째는 행정처분 관청인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제도로써 행정행위의 부당성과 유리한 증거가 포함된 이의신청서(특별한 서식 없음)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 접수를 하시면 처분청에서 이의신청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약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둘째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 행정청인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제도로서 행정심판청구서는 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 민원실에 있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법률사무소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셋째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인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서류는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사무소의 자문받아 직접 작성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직접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 통상적으로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소송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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