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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서『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추진
작성자 경무과 등록일 2003-02-13 조회수 345
첨부파일 첨부파일 교통단속.jpg   
주민과 함께 하는 화순경찰서(서장 김운형)는 화물자동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질서 문란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2003. 2. 10~3. 31(50일간)『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기간으로 설정하였다.

화순경찰은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와 버스․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 통행방법 위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포함한 난폭운전과 화물자동차의 적재조치 위반행위 등 안전 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중점 단속한다

화순경찰은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화순관내 운수업체 55개소에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여 교통가족의 준법운행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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