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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는동생고소건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작성자 박효정 등록일 2014-05-19 조회수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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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친한동생의 고소건에대해서 게시판에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꼭좀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의 아는동생은 2011년도쯤에 택시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사납금이 밀린상태로 무단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잘못된행동을 한것이지요...그건압니다..근데 그이듬해 2012년도에 5.6.8월까지 택시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하물며 군입대(8월5일)를 앞둔 동생앞으로 법칙금 딱지가 날라듭니다..,,,,심지어 군입대 다음날인 2012년 8월 6일 속도 위반했다는 딱지도 있었습니다...이내용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뽑아보니 나오더라고요 총 6건이었습니다...군입대를 한동생은 세상 돌아가는일을 잘모르는아이라 집으로 과태료 딱지가 날라든다는 사실을 알고도...부모님꼐 꾸중만 듣고 있었죠...우연히 그사실을 저에게 말했고 제가 확인해 보니 동생이 근무하지도 않은 기간이었고,,심지어 군입대 다음날 위반하였다는 내용 도 있어서 저는 진짜 황당하고 화가났습니다...이건 엄연히 심각한 범법행위아닙니까? 택시기사에게 택시회사가 범칙금을 위임하려면 5가지의 서류가 경찰서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과태료고지서)-(배차일지)-(운전경력증명)-(면허증사본) 한가지가 생각이 나질않네요:: 지금 택시회사를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황당한상황이 생겼습니다...경찰조사관이..택시회사편을 드는 상황이생겼습니다 본인이 저지르지도않은 사항을 경찰서로 제출한거아니겠습니까...배타일지도 조작해서...그리고 군복무사실원도 띠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명백한 택시회사의 범법행위가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경찰조사관은 이사건과 상관도 없는 사납금애기를 운운 하면서 세상물정모르는 동생을 설득하더랍니다....택시회사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이런 경찰이 조사관이라니...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일이 죄가 되지않으면 도대체 어떤일이 죄가 됩니까 막말로 살인을 해야 죄가 되나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 문의 하라고되어있더군요,,,그래서 미약하나마 게시판에 글을 써봅니다... 제 아는 동생은 본인이 단속도 당하지않은 위반 6건으로 인해 군복무기간중에 면허 정지 처분도 받았습니다....그일로 인해 헌병대에도 끌려갔었고요...왜 경찰은 중립적이지 않은 가요......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그런 원리 인가요??저는 많은 곳의 도움을 받아 이상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문을 받고 도움을 요철할겁니다......답변좀 부탁드리꼐여.....편파적인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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