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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re]무단 횡단 적발 절차의 의문 제기
작성자 산정지구대 등록일 2009-05-14 조회수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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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경찰서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작성하신 민원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동생분의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지만, 저희 목포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행위를 계도하였고, 단속되신 일자인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무단횡단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9. 5. 11. 21:53경 산정동 소재 신안비치1차 사거리 방면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으로 산정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고 가는 도중에, 동생분이 산정동 소재 대송에이스빌@ 방향에서 사회근로복지관 방향으로 적색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 편도3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건너가는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사회근로복지회관 앞에 순찰차를 정차시킨 후, 순찰차에서 내려서, 동생분을 불러 세운 후 경찰관이 거수경례 후 소속, 계급, 성명을 밝히고, “선생님께서는 무단횡단을 하셨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동생분이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게 자진해서 제시하여, “무단횡단으로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동생분이 약 5분동안 수회에 걸쳐서 단속경찰관에게 “한번만 봐 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소지하고 있던 PDA로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 단속하려는데, 계속하여 동생분이 “운동하다가 위반을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훈방도 하고 봐주는데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여 계도할 수 없고 단속하겠다고 말하자, “그렇게 끊고 싶으면 끊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경찰관이 PDA를 이용하여 무단횡단(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후, PDA에 서명날인 토록 한바 민원인이 자진해서 서명 날인을 하여 주민등록증과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여 건네주자, 동생분이 이를 수긍하고 주민등록증과 범칙금 통고서를 건네받아 단속경찰관은 기본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며, 동생분이 다음날(5. 12.) 08:20경 저희 산정지구대에 2번에 걸쳐 전화를 하여 상황근무자에게 어제 운동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봐주지 않고” 무단횡단으로 단속을 하였으나, 성질이 나 발부된 범칙금통지서를 찢어버렸는데 다시 발부 할 수 없습니까“라고 문의하여 상황근무자가 경찰서 민원실이나 산정지구대에 와서 재발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한 사실이 있었고, 민원인이 민원제기하신 것처럼 전복횟집 뒤편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숨겨놓고 동생분을 무단횡단으로 단속한 사실이 없고, 기기조작 미숙에 대한 부분은 당시에 PDA로 범칙금 작성 후, 통고서를 출력하려는데 일시적인 프린터 오류가 발생해서 즉시 프로그램 수정한 후에 통고서를 출력하여 동생분에게 건네주었지, 기기조작 미숙은 아니였습니다.
또한 동생분을 단속한 이유는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증가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단속한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법집행을 한 것이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통법규준수를 당부드리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산정지구대(061-273-347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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