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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수산물 판매관련 사안
작성자 정석천 등록일 2016-12-21 조회수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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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최근 아주 애매한 경우를 접하게되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주로 농수산물을 산지직거래로 판매하는 업체이며, 저희 홈페이지내에
영광특산품을 판매하는 카테고리에 영광굴비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9월5일경 영광특산품 카테고리에 무항생제장어를 판매해보고자 제품을 업데잇했습니다.
영광특산품코너에서는 주로 영광굴비를 판매하기때문에 제품의 다양화 차원에서
무항생제장어를 등록해보았고 판매추이를 지켜볼 계획이었습니다.

헌데 등록한지 이틀정도 됐을때 영광에 무항생제장어 업체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어디서 무항생제장어를 납품받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저희 업체는 장어를 이제막 등록한지 이틀밖에 안된상태였으며, 판매된게 하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영광에 무항생제업체는 저희측에 영광내에서 무항생제인증을 받은곳은 본인회사뿐
이라며, 이렇게 판매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당시 하나도 판매된 물품이 없었으며, 처음 제품업데잇 당시에도
주력상품이 아니니 한번 잘팔리는 상품인지 아닌지 추이를 볼려고 등록한 제품입니다
만약 반응이 좋으면, 무항생제인증을 받은 업체와 공급계약을 해서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만약 1,2개 정도로 미미하게 팔린다면 무항생제인증장어를 팔고있는 영광마켓 에서
www.ygmarket.net 소매로 사서 보낼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틀동안 판매된건 하나도 없고 해당업체로 부터 전화와서
그렇게 판매하면안된다는 소리를 듣고하니 팔리지도 않는 제품이 사람만 불편하게
만드는거 같아서 판매한거 하나없이 제품을 품절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후 광주 서부경찰서 지능팀으로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야한다며,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연락처는 051-400-5762 신동규 주무관 그리하여
통화를 해봤는데 누군가가 국민신문고란에 민원을 접수해서 수사의뢰를 한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2016년12월16일 광주서부서 지능팀 정승찬님에게 참고인조사를 받았으며,
참고인조사시 무항생제인증장어를 판매하고자 무항생제장어를 등록하였으며,
등록후 업체로부터 전화오기까지 이틀동안 부득이하게 하나도 팔리지 않아서 그대로
품절처리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후 2016년 12월21일 이번에는 피의자로 변경되어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유인즉,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무항생제인증장어를 판매하지도 않았지만, 등록한
자체가 무단등록이며, 불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희가 무항생제장어를 등록하여 판매하고 무항생제장어가 고객한테 배달이
되는거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저희또한 무항생제장어를 팔고자 등록한거고 판매가 이뤄졌다면 분명히 무항생제장어
를 발송했을껍니다. 단지 하나도 못팔았던 상황인거구요.

지금 수산물품질관리원이나 광주서부서 지능팀이나 하는말은 저희가 하나도 판매를
하지 못했기에 아마도 너희는 무항생제장어라고 홍보하고 혹시 팔렸다면, 무항생제가
아닌 장어를 보냈을꺼다 라는 추측하에 저를 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말을 합니다. 무항생제장어라고 홍보 한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아니 무항생제장어를 판매하는 사람이 무항생제장어라고 홍보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만약 저희 업체가 무항생제장어를 한개라도 판매가되어 고객에게 무항생제장어로
배달이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지금 이야기되고있는 부분은 하나도
판매된게 없어서 발송된부분이 없고 발송된부분이 없으니 당연히 무항생제장어로
홍보하여 무항생제장어가 발송됐다는 증거도 없으니 불법이다라는겁니다.

이게 맞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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