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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죽음 또는 부상, 경찰의 지원활동 강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7-31 조회수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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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죽음 또는 부상, 경찰의 지원활동 강화

경찰청(청장 이택순)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신고보상금의 경우 신고한 범죄의 경중을 위주로 보상금 액수를 산정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범인검거 과정에서의 피해정도 등도 보상금액 산정시 적극 고려토록 하는 한편

화재나 안전사고 현장에서 타인을 구제하다가 희생당한 자가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기초자료 작성시 타인에 대한 구제행위에 관한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의사상자 제도에 대한 이용방법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현재 경찰청과 SK 주식회사가 함께 하고 있는 강력범죄 (유)자녀 대상 행복날개 장학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범인을 검거하다가 부상당함으로 인해 생계유지 자녀 학업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경우에도 적극 수혜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 행복날개 장학사업

( 개 요 )
-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해진 피해자 (유)자녀들을 돕기 위하여 경찰청과 SK주식회사가 협력하여 2006년 3월부터 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내용)
- 월 25만원씩 장학금 지급
- (사)굿네이버스 멘토링 서비스 자조그룹 여름캠프 등 정서적 지원

* 2006년 7월 25일 현재 26명에 대해 지원중

앞으로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살신성인의 정신과 용기로서 타인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존중받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 당 : 수사국 인권보호센터 총경 임국빈(02-749-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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