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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등에서 정신지체자 등 상대, 인권유린행위 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8-04 조회수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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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등에서 정신지체자 등 상대, 인권유린행위 단속
- 2006. 7. 3 ∼7. 31 간 24명 검거 5명 구속 -

경찰청은 최근 정신지체 장애자나 노숙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학대상황에 처해 있거나 안정적 거처를 제공받지도 못한 채 노임을 착취당하고 있는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6. 7. 3일부터 7월 31일간 감금 착취 등 인권 침해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금번 단속기간 동안 도서지역의 김 양식장 염전 등 작업장 및 농촌 지역의 소규모 공장과 농장 등 감금이 용이한 장소와 정신지체 장애자 무연고자를 기거시키고 있는 가구와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받는 무연고자 기거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첩보입수 및 현장진출 활동을 전개한 결과 정신미약자를 알선받아 새우잡이 작업 등을 시킨 후 임금을 갈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감금 및 폭행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한 사범 등 24명을 단속하고 5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단속활동을 통해 경찰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경찰은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노예처럼 학대하는 등의 인권유린사범을 엄단하고자 인신매매행위 및 불법 직업소개행위와 정보지 이용 허위 과장광고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자선사업을 가장해 정신지체 장애자 노인 및 무연고자를 감금 후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사례)
ㅇ 2005. 9월경 불상자로 부터 50만원을 주고 정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인계받아 새우잡이 작업 등을 시키고 임금 6백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김모씨 검거 (전북 정읍 7. 12)

ㅇ 2003. 11월 ∼ 2006. 7. 11간 전남 신안군 자라도 섬에서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에게 연 3백만원의 임금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급치 않고 작업을 시키는 등 감금 및 손가락 절단 등 상해를 가한 피의자 박모씨 검거 (전북 남원 7. 28)

ㅇ 2004. 4월초순경 부터 2006. 5. 8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월 30만원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손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수회에 걸쳐 폭행한 피의자 위모씨 검거 (전남 장흥 7. 18)

ㅇ 2003년부터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숙식을 제공하고 연 25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일을 시킨 후 3년간 760만원 상당의 임금을 착취한 피의자 김모씨 검거 (전남 목포 7. 19)

ㅇ 2005. 6. 13경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남편이 사망하자 유산으로 1천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접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를 성추행한 피의자 김모씨 검거 (경북 영양 7. 7)

담 당 : 수사국 형사과 경정 배성인(02-3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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