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관한 공고
아래와 같이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선발하여 영년표시장을 수여하고자 하니 해당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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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청 기 간 : 2009. 1. 12(월) ~ 2. 13(금)
2. 신청 접수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봉사실
3. 신청대상(선발기준) ○ 신규신청 2008. 12. 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10년이상 (08. 12. 31 기준 역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교통사고.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된 사실이 없는 운전자 ○ 승격신청 무사고운전 표시장을 수여받은 운전자로서 ..상위 무사고운전 표시장 종별(15년, 20년, 25년)에 해당되고 ..위 신규선발기준에 적합한 운전자 ○ 제외대상 .. 사업용 자동차 중 장의차.구급차.대여차.견인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 럭은 해당),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 ..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기타 결격자
4. 제출서류 ○ 무사고운전 표시장 수여 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운전경력증명서(운수회사, 조합 발급)
5. 표시장 구분 구 분 표시장의 종류 비 고 25년이상 무사고 교 통 삼 색 장 20년이상 무사고 교 통 질 서 장 표시장 종별에 15년이상 무사고 교 통 발 전 장 따라 별도 시상 10년이상 무사고 교 통 성 실 장
6. 참고사항 ○ 무사고라 함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것을 말함. ○ 무사고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 선발기준일(2008. 12. 31)을 기점으로 역산한 무사고 기간 ○ 운전경력 확인요령 ..운전경력증명(취업확인서)은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조합)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예시 : 일십년오월이십일로 표기)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 또는 경찰서(교통관리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 12. 경찰청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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