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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등 불법사기금융 특별단속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1-05 조회수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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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배경


▷ 최근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심사강화에 따라 서민들의 사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 이로 인한 고리사 채 등 불법행위 기승


▷ 고리사채 등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는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악순환 요인으로 작용


▷ 주택가·도로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불법영업으로 추정되는 광고가 버젓이 게시되어 있어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인식


▣ 단속기간 : 2007. 1. 1 ∼ 3. 31 (3개월간)


▣ 추진방침


▷ 가시적인 단속활동으로 범법자를 검거·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 및 추가피해 예방



▷불법대부업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참여 및 신고유도를 위하여 신고보상금 지급


▣ 중점단속대상


▷ 무등록·부정등록 금전대부업 영위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는 모든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 제한 한도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행위


    ※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66%(월5.5%)초과이자 취득시 처벌


▷ 폭행·협박을 이용하는 등의 불법채권추심 행위


▷ 카드깡 등을 통한 편법 대부행위


▷ 무등록자의 대부업 광고 등 기타 불법행위


▣ 단속방안


▷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국번없이 1379) 적극활용


▣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죄지정


▷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죄로 특별지정


    ※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 보상금 지급기준(100만원이하)


     ★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행위 피해 신고 : 국번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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