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 27회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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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01-09 | 조회수 | 784 | |
첨부파일 | 게시물.jpg | |||||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관한 공고 1. 신청기간 : 2007. 1. 8 ∼2. 9 2. 신청 접수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봉사실 3. 신청대상: ○ 신규신청 2006. 12. 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10면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 교통사고.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된 사실이 없는 운전자 ○ 승격신청 무사고운전 표시장을 수여받은 운전자로서 ● 상위 무사고운전 표시장 종별(15년, 20년, 25년)에 해당되고 ● 위 신규선발기준에 적합한 운전자 ○ 제외대상 ● 사업용 자동차 중 장의차, 구급차, 대여차,견인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해당)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 ●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기타 결격자 4. 제출서류 무사고운전 표시장 수여 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운전경력증명서(운수회사,조합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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