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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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09-10-23 | 조회수 | 683 | |
첨부파일 | 국가기술자격증불법대여단속안내문1부.hwp 자진신고서.hwp |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 환경, 전기, 소방, 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을 안내 하오니 아래 첨부물을 확인 바라며, 아울러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나. 신고기간 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09. 10. 16 ~ 10. 31 - 불법대여 조사. 확인 : 09. 11. 01 ~ 12. 24 다.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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